제목 조합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정관변경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조회수 1,168 등록일 2020-08-2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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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서설

전라남도 소재 A 조합은 2018. 10. 총회에서 이사 B, C를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 시키고, 2019. 1.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A 조합은 2018. 2. 총회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기존 정관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 구역 안의 아파트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조합원으로’제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2. 채권자 주장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한 2018. 2. 8.자 정관변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정관변경인데 위 정관변경은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 D, E, F은 변경 전의 정관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한 2018. 2. 8.자 정관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정관변경이 아니어서 위 정관변경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D, E, F을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도 유효하다.

① 도시정비법령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 시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의 통상사무나 회계 등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도시정비법 제25조 제4항)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을, 동항 제7호는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선임절차’를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3호는 조합임원 ‘선임방법’의 변경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조 제6호는 대의원희 ‘선임방법’이나 ‘선임절차’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구성’만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령이 말하는 ‘선임방법’은 단순히 ‘구성’이나 ‘선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령 규정에서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대부분은 개별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정관에 규정되는 사항은 그 영향이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5호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항과 별도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이미 도시정비법령의 다른 조항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종전 규약은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 받은 자는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원의 자격요건을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 구역 안의 아파트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종전 정관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체계적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만약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창립총회일 기준 사업시행구역 안의 아파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한 조합원’이나 ‘조합설립 이후에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한 조합원’의 경우 영구적으로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원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임원들의 피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4. 결어

대상 판결은 ‘자격요건’을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방법’에 포함되므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한 정관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정관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019. 4. 23. 도시정비법 개정(시행일 2019. 10. 24.)으로 조합임원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었다.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 해당구역내 거주 요건도 추가되었다. 대상 판례에 따르면 조합임원보다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도시정비법이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이 있고, ‘자격요건’은 ‘선임방법’에 포함된다는 논리에 의하면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조합임원과 달리 인가사항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개정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상 판결의 입장에는 의문이 남는다. 덧붙여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중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신고사항이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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