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다음달 3일 개강
조회수 801 등록일 2020-08-11
내용

아파트 전문변호사 8인이
민‧형사, 노무, 하자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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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률학회는 아파트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9월 3일 개강함에 따라 선착순 50명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설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문변호사 8명이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총 10회) 서울 강남구 소재의 법무법인 산하 청학연에서 각 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진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한영화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법무팀 오규진 변호사, (주)포스코건설 소속 신동철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변호사 등이다.

이들 강사진은 아파트 관리 개관, 민사‧형사‧행정(과태료)일반, 아파트 산재‧노무, 관리주체(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포함),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공동주택 하자 등에 대해 강의를 맡는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 전화(02-537-3322)를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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