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상 ‘공동생활의 질서 지킬 의무’ ‘업무방해 금지규정’ 위반 이유로 입대의가 입주자 징계 의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조회수 1,390 등록일 2020-08-11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B씨가 ①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점 ②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③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자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무단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점에 대해 이는 관리규약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및 입대의, 선관위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 B씨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10만원의 위반금 부과, 만일 위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용공간 출입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징계결의를 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결의는 유효한지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
그렇다고 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단지 입주자 등 전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입주자 B씨가 입대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고소를 했더라도 B씨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가 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가 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관리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씨의 ① 및 ② 행위도 단지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한 입대의 징계결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인물,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글을 게시할 때 관리단이나 입대의 등에 고지하도록 한 이유는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이나 환경미화 등을 위한 것인 바, 입주자 B씨가 작성 내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로서 입대의 비위 혐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동의를 구하는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단지 무단으로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A아파트의 질서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대의는 무단 우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바로 2차 징계조치로서 ‘공용공간 출입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징계결의가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씨의 ③행위를 이유로 한 입대의의 징계결의 역시 징계사유 내지 수단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무효로 봄이 합당합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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