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회의록 작성의무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 입주민의 열람・복사 요구 불응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부당’
조회수 1,910 등록일 2020-08-10
내용

<관련기사 제1175호 2020년 6월 24일자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주택관리업자로서 본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다. A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열람・복사하겠다는 입주민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약칭)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가 없는 이상 발언 내용이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나. A사는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됐으나 1심 법원은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그대로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다. 이에 A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를 신청했고,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1심 법원은 다시 본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게 됐다. 1심 법원은 심문까지 진행했으나 여전히 본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봐 과태료 200만원을 그대로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다. 항고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결국 A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제101조 제3항 8의 3,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주체-입주자대표회의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의무는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돼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공받은 회의록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이다. 사안에서 문제 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이후 ‘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 토의내용 및 결정사항’을 각 항목으로 한 회의내용을 공고했다. 따라서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발언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A사가 위와 같은 입주민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관리주체는 회의록 작성 관련 행정사무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회의록 작성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권한도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개최 후 별첨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더라도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보관, 열람, 복사 관련 주택법령의 내용을 위반했다거나 고의, 과실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례평석

과태료 처분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제재고, 질서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7조). 따라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만일 위반했어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사안에서 문제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입주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 관련 구 주택법상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고, 관리주체는 이를 보관하며 보관된 회의록의 열람 청구나 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주체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관리주체로서는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상 의무도 없는데 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물어서야 되겠는가? 과태료 처분은 발동 기관에게는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이니만큼 잘못 발동될 경우 수범자가 받는 고통과 억울함은 클 수밖에 없다.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시간과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도, 1심 법원의 판단도 무척 아쉽다.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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