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수료식 개최
조회수 821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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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법률학교’가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의 강의 레이스를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공동주택법률학회(회장 김미란)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제7강 강의와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장인 정지숙 수석변호사는 제7강인 ‘사용승인 후 하자(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정지숙 변호사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서 약관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건설안전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 ▲콘크리트 균열‧층간균열 ▲결로 하자 ▲누수 하자 ▲타일 하자 ▲조경 하자–고사목 하자 등 주요 사용검사 후 하자의 종류와 보수방법과 함께 사용검사 후 하자의 개념, 하자분류 및 연차별 보수책임 기간의 법적 성격 등을 법령과 판결례와 함께 소개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지원 변호사의 사회로 수료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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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들 너무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가 제1회라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기대치에 못 미쳤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수료생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차후 하자 법률학교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후배들 양성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모든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수료증 수여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수강생 소감발표의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와 관련해 심층적인 강의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강의를 듣게 돼 좋았다”,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화요일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등의 하자 법률학교 마지막의 다양한 소감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울러 총 7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수강생 13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제2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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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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