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 기자명 정지숙 승인 2020.07.08 13:42 댓글 0 호수 1…
조회수 974 등록일 2020-07-14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을 통해 2017. 12.경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B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B사는 A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2018. 1. 1.부터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입대의는 2018. 5. 4.경 B사가 경비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 자료를 잘못 제출했음을 이유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B사는 더 이상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B사가 아파트 측에 청구한 매월 경비비에는 경비원의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적립금이 포함돼 있었는데, A아파트 입대의가 퇴직적립금 지급은 경비원의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경비용역계약 해지에 따라 2018. 1. 1.부터 2018. 5. 4.까지 기간 동안의 경비원 퇴직적립금을 B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B사가 A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A아파트 입대의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어떠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미지급된 퇴직적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일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민법 제687조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봐 미지급 퇴직적립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업체에 귀속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위 미지급된 퇴직적립금은 아파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성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판례에 따르면 계약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용어에 구애되지 않고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A아파트 입대의와 B사와의 경비용역계약서상 경비비에는 근무자의 급료·제수당·퇴직금 등의 직접노무비와 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보험료 등의 간접노무비, 피복비 등의 제경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위 간접노무비 중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경우 실비정산을 하도록 정한 바 ①A아파트 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B사의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 총 용역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아울러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르면 ②B사가 경비원을 선발해 A아파트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A아파트 측에 단순히 서면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며 ③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B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B사가 A아파트 측으로부터 위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비는 B사의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위 경비용역계약은 그 용역대금을 총액으로 계약해 B사가 해당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사안의 경비용역비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고 B사가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돼 경비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아파트 입대의는 B사로부터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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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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