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의 부당 요구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
조회수 965 등록일 2020-07-13
내용

 

a39e2c218758ce2bcb67a0db5e953e5d_1594598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A는 F 및 H구역의 현금청산대상 토지 등 소유자들의 추천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이고, B는 정비사업 관련 신문을 발간하는 언론사이다. B는 2018년 8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A사가 수행한 F 및 H구역의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무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기사에는 ‘모 감정평가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터이니 영업권 평가용역업무를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보상절차를 지연시켜 조합에 큰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청산대상자들에게는 청산금액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환심을 산 후 조합에게는 청산금을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중적 영업행태로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는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현금청산자들의 동의서 매수 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A는 기사의 모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으로 특정되는데, 영업권 보상 감정평가업자를 보상대상자들이 추천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신이 영업권 보상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하였을 뿐 조합을 겁박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기타 현금청산자들의 동의서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기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면서 B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오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기사의 감정평가업자가 A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사는 F구역의 조합장 인터뷰 중 A가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을 압박 내지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취재내용을 기사화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자 진실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사라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은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기사 내용의 F 및 H구역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체는 A뿐이고,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혹은 A의 지인, 관련 업계 사람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모 감정평가업자가 A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여 A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A가 현금청산대상자들 일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원만한 협조가 없으면 거액의 PF대출을 받아 금융비용의 부담을 안은 조합은 결국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점, A는 영업권 보상평가용역을 맡겨달라는 제안을 조합으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두 차례나 거듭 조합에 재고를 종용한 점, 지장물 감정평가 용역계약서의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연장조항과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부당히 조합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지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합으로서는 A에게 영업권 보상평가용역을 맡겨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사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주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혹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서 이에 대한 A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머지 일부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천만원의 위자료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합584778 판결).

 

이 사안에서 보듯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추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추천동의서의 매수 시도, 청산평가금액을 높이 평가해주겠다는 거짓 약속, 감정평가 및 평가서 제출의 지연 등을 통한 조합 압박, 부당한 용역의 제공 종용 등의 부작용이 꽤나 발생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 자료의 적시 제공, 허위평가나 평가서 지연 등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계약조항의 삽입 등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의) 02-537-3322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2]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