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2020년 한국의 전동킥보드
조회수 851 등록일 2020-07-02
내용

 

미래형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의무보험 상품 마련 절실

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과 사건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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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블레이드 러너’는 198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입니다. 배경은 2019년의 LA이고, 인조인간과 디스토피아 미래사회를 화두로 던집니다. 어둡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도시에는 항상 오염된 비가 내리고, 400층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한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무질서하게 번쩍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릭 데커드가 블레이드 러너로서 지구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인조인간인 레플리칸트를 찾아서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는 도시를 날아다니는 비행자동차 ‘스피너’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먼 미래인 2019년,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새 그 미래를 지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도는 아니지만 교통수단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전동킥보드입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18배로 급증해 890건이 됐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지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병합 판결). 이 사건은 40대 남성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운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남부지법 판결은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선언한 첫 판례입니다. 위 판결의 더 큰 의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과실재물손괴의 사고가 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무와 처벌 특례 등을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관련 법령은 피해자 보호 이외에도 범죄자 양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고, 전동킥보드 대여자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자배법상의 의무보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적 손해만 담보할 뿐 물적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의무보험 가입 상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처벌 특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상품 미비 등 제도적 공백 상태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범죄자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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