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 차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최초 사업계획
조회수 923 등록일 2020-06-2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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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조합은 C시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11일 설립인가를 득했고 M은 L조합의 조합원이다.

L조합은 2011년 1월 15일 조합원총회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해 같은 해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같은 해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12일 L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499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108세대, 합계 607세대’의 주택건설계획을 ‘전용면적 85㎡ 이하 626세대’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를 하고 같은 해 11월 25일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이하 ‘1차 사업계획변경’이라함). 

L조합은 2012년 9월 1일 조합원총회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해 같은 해 10월 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7년 4월 12일 조합원총회에서 종전 1,044억6,677만원이었던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1,553억9,360만8,953원으로 증액하고 평형별 공급면적을 변경한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하 ‘2차 사업계획변경’이라함)과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각 의결한 후 같은 해 9월 8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같은 해 10월 16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득했다.   

M은 L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조감도 및 배치도 등 건축물 설계 및 배치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용계획, 주민이주대책, 자금계획 등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총회 결의 없이 인가를 득한 것으로 무효이고, 1차 사업계획변경은 전용면적 85㎡ 초과 108세대의 주택건설계획을 전부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 이유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의결이 이루어져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L조합을 상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제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제1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종적으로 제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로 대체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M의 무효주장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상 예외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4.2.27.선고 2011두25173 판결, 대법원 2013.11.28.선고 2011두30119 판결 등 참조)”고 설시했다. 

그리고 “제1차 사업계획변경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108세대의 주택건설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총 세대수도 607세대에서 626세대로 변경한 것이고, 제2차 사업계획변경은 제1차 사업계획변경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5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각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제1차 사업계획변경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이를 대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분양신청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후속 행위가 진행된 이상 M은 제1차 사업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반면, “제2차 사업계획변경으로 제1차 사업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제1차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후속 행위가 진행된 바도 없어 제1차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토지이용계획, 주민이주대책, 자금계획 등에 관한 총회 결의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며 M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제1차 사업계획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부분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8구합53212 판결). 

이에따라 L조합은 세대수 증가 및 평형 변경과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50% 가까운 증액을 가져온 제2차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고,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무효처리된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조합원분양신청, 강제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이 전부 무효가 되어 사업추진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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