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속 법 이야기 <1>이익준이 장기매매 알고도 수술 진행했다면?
조회수 870 등록일 2020-06-08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최근 인기리에 바영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관련한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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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간담췌외과(간장.담낭,췌장 부위의 질병을 수술 등으로 치료하는 외과) 조교수인 이익준(조정석 분)의 간 이식에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이익준이 아들로부터 간 이식을 받기로 한 VIP병동의 심영수 국회의원을 관리하면서, 의원의 배우자가 장기기증자인 아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수증자인 심영수 의원만을 걱정하는 것을 보며 세심한 관찰력과 빠른 판단으로 장기매매가 의심되는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드라마 속 이익준이 위와 같은 장기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이식수술을 진행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장기 기증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①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②간장, 말초혈,골수, 폐, 췌장, 췌도, 소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간장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7조에서는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어, 만약 드라마 속에서 이익준이 장기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이식수술을 진행하였더라면 동법 제45조 제1항 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경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면 바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①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②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 7조의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A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B에게 간 이식을 하는 것을 승인하라며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기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처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주민등록상 서로가 동거를 한 적도 없는 점, A가 간경화증 환자인 B에게 간 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보아 두 사람이 진정한 법률상의 부부임을 확신할 수 없음을 이윯 한 국립의료원장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이 슬기롭게 이루어지는 모습 및 그 이면의 어려움도 함께 공감해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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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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