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개강식 개최
조회수 831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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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가 7주간의 강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는 당초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7주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위기’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연기해 오다가 이날 개강하게 됐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지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식은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정지숙 수석변호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염성준 변호사 등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강사 등 공동주택법률학회 회원과 수강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거주자‧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과 분쟁으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란 학회장은 또 “코로나19로 하자 법률학교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강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으로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법률학회 고문인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수강생들이 하자 법률학교를 통해 알찬 지식‧정보를 습득해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관리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건축물 하자의 개념’을 주제로 제1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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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누수에 균열, 곰팡이까지 발생한 아파트 사례의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건축물 하자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집합건물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근거법령에 따른 건축물 하자의 내용과 함께 하자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퀴즈를 통해 수강생이 어렵게 느끼는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어 강사진과 수강생, 동기회 회원 등이 함께 한 기념사진 촬영, 개강파티 등으로 의미 있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개강식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는 오는 7월 14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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