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사전 총회의결 없이 홍보요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회수 967 등록일 2020-06-0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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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A 조합의 조합장은 2019년 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위하여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홍보요원 총 34명과 각 일당 15-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체결하고 고용하였다.

총회 개최 당시 A 조합의 정비업체는 업무해태로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조합이 총회를 주도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에 대한 사전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을 하였다.

이에 해지된 정비업체의 대표는 조합장이 사전 총회 의결 없이 홍보요원과 예산외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며 고발하였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고,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의 판단 (당 법인 수행사례)

① 본건 홍보요원 고용계약은 조합 총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개발 조합의 공사비 및 용역비와는 그 성격상 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은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하려는 취지이고, 업무의 성격상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거칠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까지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본건 재개발 조합의 규모 및 당시 조합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비는 조합 운영 및 총회 개최에 따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조합원들도 그 지출 여부에 대해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본건 조합의 기존 총회에서 홍보요원 인건비가 포함된 총회 예산을 승인해온 점, ⑤ 공사비 내지 공사 관련 용역비가 아닌 위와 같은 인건비까지 사전결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사건 조합은 정기 총회시까지 어떠한 경비도 지출하지 못하여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본건 조합에 예산안이 의결되어 있지 않던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 비용조차 전혀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홍보요원 고용비 지출이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시공자·설계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5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 협력업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타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홍보요원과의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판결).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적어도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해당 총회의 홍보요원과의 근로계약까지 이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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