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인간수업’ 속 고교생 조건만남... 민희와 지수는 어떻게 처벌될까
조회수 1,325 등록일 2020-06-02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와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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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의 드라마 '인간수업'은 모범생 또는 우등생인 고등학생 주인공들이 같은 반 친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파격적 소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한편 넷플릭스 '오늘의 Top 10'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성이 강하고 범죄를 미화하여 모방범죄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기존의 방송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소재를 다루면서 로맨스를 배제하는 등 하이틴 장르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주요 등장인물을 맡은 배우들의 열연, 몰입감 있는 전개와 메타포의 적절한 활용 같은 연출 등으로 해외를 포함한 각종 매체의 호평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수업'은 주인공들이 청소년임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실제 고등학생들의 대화를 실감나게 그린 탓에 욕설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장면이 여과없이 보이는 등의 문제와 함께, 주된 소재가 된 성매매와 그 알선뿐만 아니라 집단폭행이나 신체를 절단하려는 중상해 시도에서부터 살인미수 및 살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중범죄가 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 대부분이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지만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를테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주인공 지수에게 '사실상 고아로 생활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궁박 상황'을 설명하고 서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사방, n번방 사건의 충격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범죄자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개인의 일탈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현실을타개하려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되면 응당한 대가를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자발적인 의사로 소위 조건만남을 한 민희, 이를 알선한 지수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드라마에서 지수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공범이나 폭행치사상 또는 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도 하였으나 조건만남의 알선에 관하여만 보겠습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규정(제21조 제1항)을 두는 한편,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다목),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6조 제1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강간 등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라 규정한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 규정하여,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지만(제38조 제1항),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제39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에 개정되고 올해 11월 20일에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처분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민희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제19조 제2항)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제15조)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며, 다만 청소년인 만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성인에 비하여는 다소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수업'의 마지막 회에서는 조건만남의 알선자인 ’삼촌‘이 같은 반 친구 지수였음을 알게 된 민희가 지수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은 청소년으로서 지수가 민희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떠나, 현행법상 조건만남과 그 알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지수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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