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누수로 인해 최상층 가구도 누수피해 시 입주민 임시거처 임차비・이사비 배상책임 입대의에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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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2 | 등록일 | 2020-05-21 | ||
내용 |
정지숙의 법률상담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최상층 가구의 소유자로서 매수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이 2019. 9.초 퇴거하기로 해 2019. 10. 16.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2019. 11. 22. 입주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9. 10. 2.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해 내부수리 공사가 지연됐고, 이에 A씨는 입대의에 누수사실을 알려 입대의가 3일 후 옥상부분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옥상 누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A씨 가구의 안방과 발코니 쪽 천장에 계속 누수가 발생해 결국 A씨는 당초 입주 계획을 포기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누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시거처로 이사한 후 누수가 해결돼 피해가 복구되면 입주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9. 11. 17.부터 월 차임 200만원의 임시거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러자 입대의는 2019. 12.경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이를 A씨에 2019. 12. 23.경 통지해 A씨는 2020. 3. 3.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입대의에 임시거처 임차비용과 이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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