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원 5명 중 1명 입주민 갑질에 운다
조회수 1,112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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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고 최희석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폭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5명 중 1명은 입주민의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수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등 4개 자치구 아파트에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9.1%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센터가 부당 대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그 횟수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8.4회의 부당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에서 경비원들은 ‘주차단속 시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막말’ 등 주민들의 다양한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센터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불만을 얘기하면, 경비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결국 경비원의 고용불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주민이 경비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과의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는 맺지 않는 탓에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남우근 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는 “경비원이 형법·민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경비원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고용된 경비원은 6.5%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경비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폭언·폭행·협박이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최씨가 입주민과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권리 구제 받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비업법 개정 관련 논의에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방지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놓고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경우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이를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조건 (경비원들이) 다른 업무까지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경비원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인권 침해 상황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비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날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비업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이날 언론을 통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다른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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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20051352027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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