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과 놀자!/김미란 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옥시 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회수 739 등록일 2016-05-11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의 악의적인 은폐와 조작 등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국민의 분노가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자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야 비로소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늦은 사과가 곧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방향(형사소송)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민사소송)입니다. 현재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이는 기소를 통해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5500만 달러(약 627억11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500만 달러는 피해배상 성격,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배상 판결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제도를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세 가지로 나누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치료비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지출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란 일실수입처럼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었을 이익이 박탈된 데 따른 손해를 말하며 정신적 손해란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누린 이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배상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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