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운영비 한도액 초과한 출석수당 ‘부당이득금’
조회수 1,237 등록일 2020-05-11
내용

<관련기사 제1164호 2020년 4월 1일자 게재>



1. 사건의 경위

가. B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했던 전임 회장이다.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회의 출석 수당은 1회당 3만원으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경 B를 비롯한 동별 대표자들은 위 기간에 36회에 걸쳐 규약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283만3,000원의 식대비를 출석 수당 명목으로 수령했다. 이를 회의 참석자들 인원수로 안분하면 B의 초과 수령액은 14만5,230원이다.

나. 관할 구청장은 본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규약을 위반해 출석수당을 초과 지출한 것을 확인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이를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출석 수당 환수를 위해 B의 주소지로 총 3회에 걸쳐 14만5,23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됐다. 이에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에 대해 초과 수령액에 내용증명 발송액 및 반송으로 인한 금액을 포함해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초과 수령한 출석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B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이 1회당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집행했고, 본인 스스로도 회의 당사자로서 수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에 소요한 비용의 배상책임 부정
출석수당 초과 수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에게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데 따라 발생하게 된 비용 역시 B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고 반송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관리사무소장이 부당 사용한 식대비 108만원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B의 주장 배척
B는 전·현직 소장이 108만원의 식대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B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관할 구청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출한 모든 식대비가 아니라 회의 출석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식대비 중 관리규약에 위반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소장들이 식대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B와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출석수당 한도를 초과해 식대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되므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일방에 대해서도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점에서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3. 판례평석

이 사건의 법리는 간단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요건사실을 갖춰야 한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다. 입증책임의 원칙상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모두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B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규약을 잘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을 위반해 회의 참석 수당을 초과 수령했다면 규약의 내용을 잘 몰랐거나 알고도 수령했다고 봐야 한다. B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는 대목이다. 또한 이 같은 B의 행위로 초과 수령분만큼의 손해가 아파트에 발생했다. 초과 수령한 금액만큼의 손해는 B의 불법행위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B가 이를 받지 않아 반송된 데서 발생한 비용까지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소가(訴價)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해 얻기 위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말 그대로 소의 값이다. 소가가 소송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소가가 많고 적냐의 기준 역시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2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 결국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사정에 눈이 간다. 끝끝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 초과수령한 회의 참석 수당을 배상하되 내용증명 관련 비용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B는 과연 속이 시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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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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