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법 이야기 – 부처님도 욕을 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조회수 852 등록일 2020-05-07
내용

 

42611c880ef24d5bdcd79950030e0568_1588813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슬의생’은 99학번 의대 동기들이 주인공인데, 이익준(조정석)은 간담췌외과, 안정원(유연석)은 소아외과, 김준완(정경호)은 흉부외과, 양석형(김대명)은 산부인과, 채송화(전미도)는 신경외과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연석 배우가 연기하는 안정원은 20년차 의사생활 동안 환자나 보호자, 하물며 동료 의료진에게도 화를 낸 적이 없어, 독실한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부처님’입니다.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별명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어느날 응급실에 아이 한 명이 오게 되고, 아이 아버지로부터 아이가 식탁에서 놀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를 살펴보던 안정원은 이상한 느낌을 받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다며 또 다른 아이가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어제 왔던 아이와 쌍둥이였고, 아이 아버지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 상태를 살피던 안정원은 몸 구석구석에 든 멍을 보고 아동학대임을 확신하며, 분노에 가득찬 목소리로 “이거 완전 XXX 아니야”라며 평소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내뱉습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들통나게 된 아이 아버지는 도주하지만 장겨울과 채송화의 활약으로 붙잡히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로 수배된 사실이 발견되어 체포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그에 관하여 일반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5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7조).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2020년 10월 1일부터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 대상자를 제1호에서 제2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제15호)도 위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어 ‘슬의생’의 안정원과 같은 의사들에게도 이러한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신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지, 아동학대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여러 직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만으로 적정한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제도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든지 더 나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 우리의 관심까지 더하여야만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입에서도 욕이 나오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우리의 관심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