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이중 지출에 원직복직 판정 어겨 이행강제금까지 부담 소장 부당하게 해고한 회장…아파트 손해금 60% 배상해야
조회수 1,622 등록일 2020-04-21
내용

 

 

 

 

<관련기사 제1161호 2020년 3월 11일자 게재>

▶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B는 2014. 5. 1.부터 2017. 8. 10.까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고, H는 2017. 3.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됐다.

나.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5. 16.경 임시회의를 개최해 관리사무소장 해임을 서면결의하고 2017. 5. 19.경 H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이하 ‘본건 해고’라 약칭). 해임사유는 ①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위반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허위 게시 ②관할 시지회의 회비 지출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지휘 감독해 위 권한을 침해하고 ③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 결의한 운영비와 감사의 아파트 누수 탐사비용을 부당지출로 처리해 반환 청구함으로써 위계질서 훼손 ④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의 결재 없이 동별 대표자들에게 관리사무소 작성 문서를 발송한 점 ⑤감사와 통화하면서 녹취한다고 협박한 점이었다. 

다. H는 2017. 8. 8.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017. 8. 10.경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책임이 문제되자 B를 비롯한 임원들은 2017. 8. 11.경 전원 사퇴했다. 그러나 B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2017. 9. 27.자 심문회의에 참석했다. 

라. 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7. 징계사유가 없다며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며 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했다(이하 ‘본건 판정’이라 약칭). 위 판정서는 그대로 확정됐으나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행강제금 575만원이 부과됐다.

마. 2018. 1.말경에 이르러서야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됐고, 2018. 5. 14. 정기회의에서 H를 복직시키기로 결의한 후 2018. 7. 9.경 ‘H는 2018. 7. 6. 퇴직하고,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퇴직합의금으로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세금 공제 전 퇴직금 합계액 약 4,96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지급했다.

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를 상대로 H를 부당해고하고, 본건 판정에 따라 복직한 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긴 손해(합의금+이행강제금)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B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무효가 된 경우 해고 당시의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결국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함부로 해고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라 하더라도 기관에 의해 행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특성상 후임자 선임할 때까지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대표자라도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사안에서 별다른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다. 따라서 본건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관리사무소장이 2명인 이례적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비록 B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임했어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 회장으로서 직무수행권한이 있으므로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B가 사임한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했으므로 B가 아니더라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동별 대표자 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 B가 본건 해고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살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3. 판례평석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과는 다르다. 특히 막대한 힘이 실린 권한일수록 잘못된 행사에 대한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해고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췄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됐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 아파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선량한 주의의무라는 것이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만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제대로 수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사임하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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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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