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놀면 뭐하니’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그 곡! - 클래식과 저작권 이야기
조회수 1,206 등록일 2020-04-20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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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유재석씨가 하프 영재로 변신하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불러모았던 ‘놀면 뭐하니’에서 필자는 반가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손열음씨입니다. 필자는 아이의 태명을 ‘여름’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손열음씨를 떠올릴 정도로 한때 굉장한 팬이었는데, 공중파, 그것도 유재석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에서 그녀를 보게 되다니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열음씨는 이날 디지털피아노는 난생 처음이라면서 터키행진곡을 연주했는데, 모차르트 원곡 버전이 아닌 볼로도스가 편곡한 버전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이날의 연주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곡의 원작자는 모차르트이지만 편곡자는 볼로도스이고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손열음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한다’는, 사실상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지만,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1963년 1월 이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심지어 비교적 현대의 작곡가로 분류되는 라흐마니노프조차 모두 1963년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이 위대한 작곡가들의 저작재산권은 소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을 현재 생존 중인 누군가가 편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볼로도스 이야기입니다. 볼로도스는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을 직접 편곡하여 편곡 버전으로 실연도 하고 음반도 취입했는데, 이렇게 저작물의 실연, 녹음 등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즉 볼로도스는 자신이 편곡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터키행진곡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손열음씨가 방송에서 볼로도스 버전의 터키행진곡을 연주한 것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열음씨가 ‘놀면 뭐하니’에서 볼로도스 버전의 터키행진곡을 연주한 것은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방송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연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부로서의 성격이라기보다 방송 출연의 대가일 뿐이므로, 그녀의 연주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놀면 뭐하니’ 속의 손열음씨의 연주 동영상은 현재까지 16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5월에 예정된 그녀의 콘서트는 매진되었습니다. 그녀의 각종 연주 동영상에는 “‘클알못’이었는데 이번 방송으로 인해 클래식에 입덕했다”는 댓글도 종종 보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해도 누가 편곡했는지, 어떤 지휘자가 지휘했는지, 또 어떤 악단이 연주했는지에 따라 편곡과 실연에 대한 권리가 계속 달라지는 것은 클래식 고유의 특성이라 할 것이고, 바로 여기에 클래식의 매력이 있습니다.

 

같은 곡을 두고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납득이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첼리다비케가 지휘한 뮌헨 필의 볼레로와 게르기예프가 지휘한 런던심포니의 볼레로를 비교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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