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지원제의 허와 실① -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 승계 논란
조회수 1,130 등록일 2020-04-17
내용

공공지원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지원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사실 도입 당시부터 있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부분이다. 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통해 승계 과정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작년 말 국토부와 법제처 등 정부당국이 승계절차를 불허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합과 업계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더군다나 정비업체와 같이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하는 설계업체는 조합 승계를 허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을 키우는 실정이다.

 

∥법조계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총회 추인시 유효”


통상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추인을 거쳐 적법성을 보장해왔다. 업계 전문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총회 추인을 통한 승계절차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 사유로는 먼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된 정비업체와 설계자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되는 만큼 선정절차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추인 결의가 아닌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추진위 운영규정이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자금 차입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이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진위 단계에서의 선정이 일부 무효라 해도 재선정 절차 없이 추인 결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을 추진위를 승계한 존재로 보고 있고 판례 또한 이를 수긍하고 있다”면서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가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진위와 조합은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과 사법적으로 모두 추진위와 조합을 하나의 법률적 주체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는 민간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만큼 시공사, 철거업자, 감정평가사 등 다른 협력업체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조합의 사전 과정이고 조합과 분리해 독립된 의미를 갖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분돼 있다거나 각 의결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정비업체의 업무기간을 구분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변호사는 “정비업체가 조합의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의 업무기간의 연속성 역시 보장하는 것이 입법적 의도에 합치한다”면서 “조합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는 최대한 폭넓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완료시까지의 업무를 진행할 정비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로 보인다”고 밝혔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