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표방식 하자’ 등으로 법원이 동대표 해임선거 가처분 결정 이후 재의결・재투표 통해 동대표 해임했다면 위법한지 여부
조회수 1,364 등록일 2020-04-14
내용

정지숙의 법률상담

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경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당시 입대의 회장인 A(D동 대표)가 운영비 초과지출, 장기수선충당금 무분별 사용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해임요청을 했고, 선관위는 그 당시 궐위 상태 내지 사퇴한 위원들이 있어 선관위 선출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20일경 방문투표 기간을 9월 30일19:00~21:00로 해 동대표 해임선거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경 법원에서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투표 진행기간 도과 및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투표방식의 하자가 있다며 위 9월 30일 진행하기로 한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10월경 선관위에서 다시 A에 대한 동대표 해임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해 공고를 거쳐 해임투표를 진행, 과반수 찬성(전체 56가구 중 38가구 참여, 찬성 30표)으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요? 참고로 A씨는 장충금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먼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해 9월 30일경 실시 예정인 해임선거를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이 사건 선거는 가처분 결정 이후인 10월경에 선관위가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선거를 실시할 것을 다시 의결한 후 이를 기초로 투표에 나아간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동대표를 해임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해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등에 의하면 동대표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또는 횡령 등을 동대표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장충금을 임의 사용했다며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A씨의 업무상횡령의 범죄행위는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대표 해임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한편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투표의 수가 투표에 참여한 38가구 중 5가구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면 방문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관위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투표 진행기간을 도과해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이유도 입주민들로부터 해임요구서를 받고 해임투표 실시를 결의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선관위원이 귈위 내지 사퇴해 해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부득이 선관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해임선거 실시에 대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A씨에게는 명백히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투표 진행기간을 도과한 것도 궐위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점이 있고,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방문투표를 한 가구도 소수로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선거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 사건 선거가 A씨의 주장처럼 위법한 사유가 있더라도 A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해임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 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인해 A씨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