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정비구역 해제를 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조회수 879 등록일 2020-04-0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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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성북구청은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정비 사업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9. 1., 2016. 1. 27.>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 영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항 이하 생략)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4항 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 3 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하여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지만, 피고 성북구청이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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