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상가와 아파트 각 2개층씩 따로 쓴다면 이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는지?
조회수 1,057 등록일 2020-03-25
내용

김지혜의 법률상담

저는 상가와 아파트가 한 건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상가로 통하는 출입구와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돼 서로 연결돼 있지 않고, 지하 2층과 3층 주차장 벽에는 ‘상가 전용 주차장’, 지하 4층과 5층 주차장 벽에는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진입하는 램프에는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관리규약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지하 2, 3층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지하 4, 5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지하주차장 전체가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집합건물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합건물의 어느 특정 공용부분의 경우 그 공용부분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또는 상가 소유자들만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아파트나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건물의 구조상으로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와 같이 공용부분인 주차장에서 층을 나눠 특정 층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특정 층이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인지 또는 전체 공용인지는 소유자들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문제 발생 시 구분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승인 건축도면이나 특히 건물별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공용부분이 객관적으로 일부 공용인지, 전체 공용인지를 판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장의 내용은 단순한 대장상의 기재뿐만 아니라 대장의 부속도면인 건축물현황도의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2059 판결 참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대장·도면상의 기재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가로 통하는 출입구와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각 층 주차장 벽에 표지가 아파트와 상가 전용으로 나눠져 있는 사정이나 각 규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부상의 기재 또한 그러한 점이 반영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 전체가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전체공용부분으로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파트 입대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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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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