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비 체납 가구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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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7 | 등록일 | 2020-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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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의 법률상담저희 아파트 어떤 가구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데 해당 가구는 경매가 진행 중인 바 곧 경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 받아 취득한 자 포함)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또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 포함)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위 관리비 체납가구의 경락인은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체납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대법원은 “비록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