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와 성년후견제도
조회수 973 등록일 2020-03-16
내용

 

"영화가 현실이었다면 수진이의 후견인으로 과연 누가 지정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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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 중에서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정우성, 손혜진 주연의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멜로 영화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내 머리 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도 당시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가 사고나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울렸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병원 치료비를 위해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데 큰 법률상 제약은 없었습니다. 피보호자의 동의 하에 일정 서류만 구비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경우, 피보호자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후견인 증명 서류'가 있는지 등의 질문과 관련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것인데요, 성년후견 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정 절차를 통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 및 신상보호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 선임은 통상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해 후견 개시가 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 속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후견인에게 일정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피후견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전혀 왕래가 없던 가족들도 후견인 지정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다툼의 과정에서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건데요, 물론 우리 정서 상 "내가 의사능력이 결여될 것을 대비하여 후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가 현실이었다면, 수진이의 후견인으로 과연 누가 지정되었을까요?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사랑과 애정으로 피후견인을 돌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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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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