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경 명예훼손' 사건, 가요계 음원 사재기 실체 드러내나... 유명무실 음악산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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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1 | 등록일 | 2020-03-12 | ||
내용 |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재기'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음원 시장엔 '음원 사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 출시되면 이른바 '작업'을 통해 음원 순위를 올려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음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허위로 창출해내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동료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실명으로 폭로한 가수 박경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원 사재기 논란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문체부장관과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관련업자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권'도 인정이 됐는데요.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업자들이 한정된 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부당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부당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사실상 관련업자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것처럼 됐고, 문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조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런 것을 입증해서 수사의뢰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반쪽자리 법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문체부가 직접 나서 음원 사재기 논란을 받은 가수들을 조사했지만 "사재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등 법 개정 이후에도 음원 사재기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가요계에선 이번 '박경 사건' 수사가 음원 사재기 실체를 밝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파악하려면 음원 사재기의 실체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로 가요계에 끊이지 않는 음원 사재기 논란과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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