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홍보요원과의 근로계약서’를 미공개 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조회수 1,194 등록일 2020-02-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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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경기도 소재 A 조합의 조합장은 2019년경 조합 총회를 개최하면서, 홍보요원 40명을 고용하였고 홍보요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발인 B는 A 조합의 조합장이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며 고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호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2. 검찰의 판단 (당 법인 수행사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으로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 임원이 조합 총회 홍보를 위해 개개인의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위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9형제47140호)

 

3. 결론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조합의 조합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6호는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시공자·설계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5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타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가 작성된 이후 15일 내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서류 및 관련자료로서 이들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서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단순 일용직 근로 계약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 계약서에 대한 자동적 공개 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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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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