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수료 소장이 직원들에게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조회수 1,550 등록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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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검침수수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입주민들은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검침수수료를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써버린 것은 횡령이 아니냐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A씨는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A씨가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는 검침수수료가 ‘타인의 재물’ 즉, 입주자대표회의(내지는 입주자들)의 금원인지와 A씨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우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수료가 입대의의 소유인지 여부는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관리사무소장이라면 전기검침수수료가 입대의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입대의를 당사자로 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면 위 전기검침수수료는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검침수당의 처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후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검침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검침수수료를 관리사무소 전기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해온 사안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선고 2019고단287 판결 참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전기검침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전기검침수수료가 입대의에게 귀속되는 때도 관리사무소장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것인 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 관리사무소장이 검침수수료를 집행하는 절차나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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