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 화재사고 ‘소화전・스프링클러 미작동’이 피해 키워 유지・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탁관리업체 50%
조회수 1,366 등록일 2020-02-10
내용

 

차량 화재사고 ‘소화전・스프링클러 미작동’이 피해 키워
유지・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탁관리업체 50%

<관련기사 제1146호 2019년 11월 20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6가단5313772 구상금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12만1,700원 및 이에 대해 2016. 8. 2.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8,024만3,400원 및 이에 대해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E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해 2억원의 대물배상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나. 피고 C사는 인천 연수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다. 2016. 6. 19. 13:48분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그 불꽃이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8대의 차량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기·통신 설비 등 배관이 소훼돼 위 아파트 일부 가구가 단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

라.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는 소방서 등의 화재진압활동으로 같은 날 14:30경 진화됐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12대의 피해차량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피해차량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8,024만3,400원을 지급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중략)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 D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인정사실(중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 D에게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D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사고가 확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확대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U에 전적으로 있고 위탁관리업체인 피고 C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피고 C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에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총괄재난, 소방안전, 전기안전관리자는 피고 C의 다른 직원들에게, 2015. 7. 8. 소방시설 점검 및 확인법 교육(소방시설 화재 시 동작 연동 설비 확인방법, 소방전기 계통 설명 등 포함), 2015. 12. 14. 전기실 내 기기 동작 및 조작원리 기본교육(수배전반 기기명칭 및 회로 기본교육, 정전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 등 포함), 2016. 1. 18. 수변전설비 안전장비 사용법 및 간선도 보는 법 교육(전기 수변전설비 간선도 보는 법, 정전 시 정전순서 및 위기대처방법 등 포함)을 각각 실시했다.
따라서 피고 C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통해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에 위배된 사실(중략)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기준에 맞게 바로잡도록 해야 했음에도, 위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설령 U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인(시공사)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설비를 설치한 잘못이 있다고 해, 위 설비의 관리자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할 피고 C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으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화재 신호를 화재수신반에 보내면, 화재수신반에 연동된 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돼 1차 배관 안에 있던 가압수가 평소 비어있는 2차 배관 안에 공급되고,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돼 살수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의 연동을 중지시켜 놨던 사실 등에 비춰 피고 C가 스프링클러를 연동해 두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상권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1)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차량의 보험금으로 합계 8,024만3,400원을 지급했다. (중략)

2)이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유지·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으나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이 사건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 C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앞서 살펴 본 피고 C 측의 과실 정도 등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중략)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



평 석

법무법인 산하
김 미 란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하 ‘본건 사고 차량’이라 약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18대 차량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 그을음 피해 및 위 아파트 전기·통신 설비 등 배관 소훼로 일부 가구 단전사고(이하 ‘본건 화재사고’라 약칭)가 발생했다. 본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는 작동하지 않았다.

나. A보험사는 본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중 12개 차량에 대해 자차손해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했다.

다. A보험사는 본건 사고 차량의 차주인 D와 위 차량의 보험사인 B, 본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C사를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와 B에 대해서는 차량 설치·보존상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A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반면 C사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관리자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본건 사고 차량 차주 D와 보험사 B에 대한 판단

1)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존재의 입증 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2) 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본건 사고 차량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소유자인 D가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공작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B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위탁관리업체인 C사에 대한 판단

1) 본건 화재사고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됐다. 이에 대해 C사는 손해 확대 원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소방 전기회로를 설계하고 시공한 아파트 시공사에 있으며 관리위탁업체는 이런 설계나 시공상 하자를 예견할 수 없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C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C사 역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가 시공돼 있다면 안전기준에 맞게 이를 바로잡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상태로 방치한 것은 유지·관리상 잘못이 인정된다. 시공사가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설비를 설치한 잘못이 있다 해도 위 설비의 관리자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할 C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구상권의 범위와 책임의 제한

법원은 C사의 과실로 본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화재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본건 사고 차량에서 최초 발화돼 화재 발생 자체에 C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 원인, C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비율은 손해액의 50%로 제한된다고 봤다.

3. 판례평석

아파트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개 보험처리로 손해를 전보하고 나면 보험사는 손해 발생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청구에 나서게 된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는 이러한 구상청구에서 빠질 수 없는 대상이다. 관리주체의 책임 유무는 결국 관리주체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안전기준에 부합한 설비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만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비라면 더욱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잘못된 설계와 시공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안전교육을 통해 이 같은 안전기준 위반을 미리 파악하고,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 연동을 중지시키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처리로 화재사고를 확대시켰다면 관리주체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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