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법률학회,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4월 개강
조회수 1,191 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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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률학회는 4월 9일부터 10주간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연다.

강의는 4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7~21시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8층 교육장 청학연에서 진행된다.

강의대상은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0명 선착순 접수받으며 강의료는 30만원(교재비 포함)이다. 10회차 강의 모두 수강 시 수료식에서 수료증이 전달된다.

법률학교에는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한영화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팀 오규진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내용은 ▲동대표·관리주체 등 민·형사 행정(과태료) 일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아파트 산재·노무 ▲관리방법 결정·관리소장 업무 등 관리주체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공동주택 하자 ▲아파트 환경권 ▲아파트 공동체 등이다.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은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2-585-3324) 또는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02-537-3322)로 하면 된다.

한편,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10%,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 2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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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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