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풍으로 인해 단지 내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리업체 또는 입대의의 책임
조회수 886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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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단지 내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리업체 또는 입대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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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지혜의 법률상담

지난 여름 5등급에 해당하는 슈퍼 태풍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가 쓰러졌고, 이로 인해 한 입주민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입주민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약 300만원 정도를 수리비로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왔는데, 입대의 측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의 책임이라면서 입대의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지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 면책되는 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을 관리 혹은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지배영역하에 위험발생원을 두고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그 위험이 현실화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만약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사안의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A사라는 점,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해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점, 관리주체는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관리주체인 A사가 직접점유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1차적 배상책임은 직접점유자인 A사에 있고, 만일 A사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입대의가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나 최소한 A사가 관리주체로서 태풍으로 인해 단지 내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서져 나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점 정도는 입증해야 A사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비로소 입대의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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