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과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효력 없다’
조회수 797 등록일 2020-01-17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과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효력 없다’

<관련기사 제1140호 2019년 10월 9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 2018가합180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아파트 입대의
판 결 선 고. 2019. 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8. 실시한 입대의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B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소유자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30가구로 구성된 1개동만 존재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라인별 가구수에 비례해 총 10명의 동대표(1-2라인, 3-4라인, 5-6라인, 7-8라인, 9-10라인 각 2명)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1차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위 선거에서 1-2라인, 5-6라인, 9-10라인 동대표 각 2명 및 7-8라인 동대표 1명(E) 총 7명이 선출됐고, 7-8라인 공동 2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라. 2017. 11. 27. 진행된 결선투표(이하 2차 동대표 선거)에서 7-8라인 동대표로 F가 추가 선출됐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8. 총 8명의 동대표에 대해 당선인 확정 공고를 했다.

마. 위와 같이 당선된 동대표들은 2017. 12. 4. 피고 회의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위 회의에서 G와 H가 회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실시했으나 각 3표씩 동일하게 득표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바. 피고는 2017. 12. 18. 다시 회의를 개최해(이하 이 사건 회의) 회장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 사건 회의에 G는 출마 및 참석을 하지 않았고, H만 회장 후보자로 출마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H가 피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위 회의에서 또한 I가 피고 감사로 선출됐다.

사.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동별 대표자 선출)
①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두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라인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라인 2명, 2. 3-4라인 2명, 3. 5-6라인 2명, 4. 7-8라인 2명, 5. 9-10라인 2명

②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1, 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제17조(입대의의 구성)
①입대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두는 동별 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으로 한다.
③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해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4조(의결방법)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입대의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⑥위원회의 구성·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해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당선인의 결정)
①입후보자가 2명(정원초과)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②입후보자가 1명(정원이하)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중략)

나. 판단

1)동대표 선출을 위한 정족수

시행령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6항의 취지와 선거관리규정은 관리규약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다른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와 동일하게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이 사건 회의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피고 회장은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대, 이 사건 회의 당시 H, I를 비롯해 J, F, E, K 총 6명의 동대표가 참석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H를 회장으로, I를 감사로 각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참석한 동대표 중 F, E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동대표라고 볼 수 없다.

가)F, E는 제4선거구(7-8라인)의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제4선거구에서는 F, E 외에 L이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1차 동대표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 26명 중 12명이 투표해 E가 6표, F와 L이 각 3표를 획득했다.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는 2017. 11. 24. 다득표자인 E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F, L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2차 동대표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 26명 중 6명이 투표했고, F가 3표, L이 2표를 각 획득했다(무효표 1표).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는 2017. 11. 28. F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적법한 동대표는 결국 4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의에서 H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의의 회장선임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허정룡
판사 신동호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본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본건 선거’라 약칭)에서 8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이하 ‘본건 회의’라 약칭).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본건 선거 중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이었던 일부 동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본건 선거에서 적법하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이에 본건 아파트 입주자는 본건 선거 및 본건 회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제1항), 그 임기나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항).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제4항).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정족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춰 보면 선거관리규정은 관리규약의 하위 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관리규약과 다른 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규정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다.

다. 본건 선거 및 회의의 효력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단순 최다득표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도록 완화된 선출 조건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된 단순 다득표자들은 적법한 동별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하면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4명에 불과한 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건 회의는 무효다.

3. 판례평석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여럿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말하자면 구 주택법 시절에는 문제 되지 않던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위법의 문제가 생긴 꼴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구 주택법의 기본적인 규율 체계를 대체로 이어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것을 제도 개선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사안에서 문제 된 동별 대표자 선출 정족수와 관련된 분쟁 역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을 맞이해 개선된 내용 중 하나였다.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에 비해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는 단순 다득표자가 선출되다 보니 절대적인 득표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는 일이 종종 생겼다.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입후보자가 1명이건, 복수건 상관없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는 반드시 투표하도록 전제하게 된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치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선출 절차와 당선을 위한 정족수 규정을 자세히 두는 이유는 질서유지를 위함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구 주택법과 달리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이를 함부로 훼손해 완화된 정족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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