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조합 임원 ‘연임’결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조회수 1,113 등록일 2020-01-1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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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서울 소재 A 조합은 2016. 4.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B는 조합장, C 등은 감사, 이사 등으로 선임되었고, A 조합은 2016. 6.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A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A 조합은 위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인 2019. 4. 정기 총회에서 위 연임결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연임결의는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임결의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연임결의에서 연임대상이 된 피고(A 조합)의 임원들 중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의 경우 2018. 4. 14. 이미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밖에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경선이 아닌 연임의 방식으로 임원을 선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2019. 4. 총회의 연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내부규정이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의하면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있어서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등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등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등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소유자들의 위원장 등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피고 정관 제15조 제3항은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입후보절차를 거친 선임결의 또는 기존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결의를 선택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피고가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의 임원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임결의를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피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결의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연임결의가 피고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피고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임원에 대한 연임결의는 부적법하다거나 연임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이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연임결의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중 2016년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었던 B 및 C 등에 대한 연임결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법률 및 정관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조합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임결의는 종전 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연임의 경우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따라서 연임결의가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즉, 선임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연임이라는 선후관계의 것이 아니라, 이는 조합의 양자택일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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