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에서 상가 내 기존 업종과 동일 업종의 입점 금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신규 입점자에 대해 영업금지 등 구할…
조회수 1,200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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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관한 관리규약에서 상가 내 기존 업종과 동일 업종의 입점 금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신규 입점자에 대해 영업금지 등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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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김지혜의 법률상담

저는 현재 집합건물인 A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A상가의 한 점포를 임차하게 된 B씨가 마트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A상가 관리규약에서는 엄연히 새로 입점하는 사람에 대해 상가에 이미 존재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는 입점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B씨는 이러한 규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의 마트 영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안의 경우 우선 A상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A상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족수 등을 위반해 제정된 것이라면 A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이 해당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도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41조 제1항), 판례에 의할 경우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대리인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구분소유자나 이를 대리하는 임차인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결의가 있었다면 A상가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A상가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으로서 적법하다고 전제할 경우에도 중복되는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이 신규 입점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 청구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640 판결)
따라서 해당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한 신규 입점자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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