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회수 1,231 등록일 2020-01-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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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서구의 A재건축조합은 20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2015.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모두 완료하였다. 한편 위 A 조합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내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개정법 제97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등은 같은 항 후단 규정에 따라 A 조합에 무상양도 되었다.

A 조합은 용도폐지 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의 세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강서구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A 조합은 강서구의 취득세등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취득 것이 무상의 승계 취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3호), 1호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후단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 판결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의 성격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이 아닌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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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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