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의원 법정 정족수 미달시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의 하자에 대하여
조회수 2,240 등록일 2019-12-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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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약450여명으로,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법정정족수인 50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조합 임원 연임을 앞두고 대의원 중 일부가 사임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법정 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A 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 임·대의원 선임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그 후 A 조합은 위와 같이 구성된 선관위의 주도하에 조합임원 선출총회를 개최하였고 선관위 구성 및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 안건을 상정해 추인결의를 받고 조합 임·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즉, 대법원은 법정정족수가 미달된 대의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2012다15824판결)인 바, 법정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대의원 결의를 통해 선출된 선관위가 주도한 조합 임·대의원 선출 절차가 유효 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①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850결정은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한 바, 정족수 미달의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거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결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또한 판례는 정족수를 결한 대의원희 긴급사무처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241결정은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채무자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의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통상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응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의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또한 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005결정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대의원들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해 부득이 이사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했고 이를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중대·명백한 하자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법정 대의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대의원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① 대의원 정족수 미달시에는 사실상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의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의원의 보궐선출 및 선출 또한 대의원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원시적으로 불가능 한 점,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선정이 공정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할 지위가 아니므로 필수적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③ 조합원 총회는 조합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바,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해 결의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가 가능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 조합이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한 채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합 임·대의원의 선임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241결정과 같이 대의원 중 일부가 사임 또는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과 조합은 민법에 따른 위임의 관계로 동법 제691조에 따라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전제되었다면, 대의원회의 결원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대의원회의 법정정족수 미달의 문제가 애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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