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칼럼]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통해 소송부담 덜 수 있어”
조회수 1,176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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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다수가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보다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초기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고, 2015년 7월 24일 하도급법이 다시 개정돼 조정원에만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업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인지대 등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 없이 협의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열악한 지위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협의회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소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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