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
조회수 1,090 등록일 2019-12-02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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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까불이는 연쇄살인마로 나오면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극중 흥미를 더합니다.

 

특히 까불이는 동백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로 동백이 주변을 맴돌며 위협하는 존재로 나오는데요.


만약 까불이가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까불이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한 점, 방화 등을 일삼은 점을 볼 때 형법상 살인, 사체유기,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 등의 죄책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까불이는 까멜리아에 드나들면서 동백이에게 협박 메시지를 여러번 남겼습니다.

까멜리아 벽면에 검은 펜으로 까불지 말라는 작은 글씨를 남기기도 하고, 빨간 래커로 추정되는 것을 이용해 벽면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까불이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형접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재물의 효용으 해하는 것에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다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벽면에 닥서를 하는 등의 행위가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도2590 판결)하여야 하는데요.

 

법원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란 30여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까불이가 까멜리아 한쪽 벽면에 래커로 추정되는 것을 사용해 낙서한 행위는 '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다만 벽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낙서를 한 행위는 그 주위에 다른 낙서들도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점,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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