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속 법 이야기 〈1〉강종렬은 동백에게 필구의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조회수 891 등록일 2019-11-27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382576428bb0f21d87e0526a4b76849_1574837
▶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미혼모인 동백이는 필구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동백이는 강종렬에게 필구의 존재를 숨기고 낳아 키웠지만 결국 필구가 8살이 되던 해에 강종렬에게 그 존재를 들키게 됩니다.

이후 우연히 동백과 재회한 강종렬은 필구가 자신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고 혼자 필구를 키운 동백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몰래 3천만원을 주게 됩니다. 만약 강종렬이 동백이에게 준 ​3천만원을 필구의 양육비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금액은 충분한 것일까요.
우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고려 요소를 확인하면 그 판단 기준에는 자녀의 연령, 양육 상황,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모의 수입은 근로소득,영업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다 포함한 순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평균 양육비 및 양육비 구간을 지정하고 있어, 만약 동백이가 강종렬에게 받을 수 있는 장래 양육비 액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구 나이는 8세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6~11세 구간에 해당하고, 드라마상 강종렬은 유명한 야구선수로 나오므로 강종렬과 동백이의 합산소득을 세전 900만원 이상으로 가정한다면 평균 양육비는 216만4천원이고 최저 양육비는 199만8천원입니다.

다만 위 금액에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지고 그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양육비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백이의 수입을 세전 월 200만원, 그리고 강종렬의 수입을 세전 월 7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양육비 216만4천원의 부담비율을 정하면, 동백이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월 약 48만원, 강종렬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월 약 166만원이 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금액은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아이가 1인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8.16 자 2010스85 결정).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과거 양육비를 갑자기 청구한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쳥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913]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