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지장물 이설·철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1,851 등록일 2019-11-2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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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인천 주안동 A 재개발 조합은 2016. 1.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B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2016. 9. B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 조합의 조합원 24인은 B 종합건설을 상대로 아래 세 가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사 계약이 도시정비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지장물 철거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원고(채권자)의 주장

즉, ① A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B 종합건설과 위 공사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시공사가 아닌 B 종합건설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회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③ B 종합건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위반하여 공사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B 종합건설의 공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라20991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들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인 □□건설, ○○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도급범위) 제12호에서 ‘철거 및 잔재처리비(석면해체 및 처리비 포함)’를 시공사의 공사도급 범위로 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하고 석면 관련 공사는 시공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제3조(지장물의 철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권리(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및 이설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공사 대상으로 보이는 지장물 철거 관련 공사 부분은 시공사의 도급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채무자(B 종합건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6조(특약사항) 제5항에는 “지장물 공사 중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공사는 각 사업소 및 유관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폐쇄 및 철거가 가능하나, 하수관은 유관기관이 부재로 인하여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정비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칠 때 발생하는 빈집의 누전, 누수, 가스폭발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장물의 사전 현황조사, 도로상의 각 공급지점에서 이주를 마친 각 거주자 소유의 토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이에 있는 차단시설 부분의 흙을 파내고 공급을 차단한 후 다시 메워 원상태대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 기타 관리권자와(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등) 업무협의 등의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전적 공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상은 지장물 권리(관리)자의 소유 부분에 관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4항)”,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제9항)”라고 규정해 석면 관련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들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세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며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당 사안은 A 조합과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범위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어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결론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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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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