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엑시트' 속 법 이야기 〈2〉드론의 명과 암
조회수 997 등록일 2019-11-26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조정석, 윤아 주연의 한국적 재난영화로 흥행에 성공한 '엑시트'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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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엑시트'에서는 밤중에 한강 주변에서 드론을 몰래 띄우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그들은 몰래 드론을 띄웠던 것일까요.

아마도 재난 현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드론을 띄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그러한 측면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드론을 야간에 띄우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드론은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의 야간시간에는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비행금지 시간인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몰래 드론을 띄웠던 것입니다.

한편 영화 '엑시트'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들은 임윤아와 조정석이 유독가스를 피해 탈출하는 장면을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방송국에 금전을 받고 넘기고 인터넷방송에 송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드론을 활용한 촬영 역시 위법사항이 존재합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하여 비행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촬영을 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민사적으로 사생활 침해 내지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보도, 실종자 수색과 택배 배달 등 사람을 대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2020년 5월부터는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드론의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위 법률 시행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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