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분쟁조정 대상 확대·사무국 지원 강화해야”
조회수 1,180 등록일 2019-11-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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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시공자는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입주자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현실적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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