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 여부
조회수 892 등록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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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사실혼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인정 여부

저희 아파트에서 최근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A씨는 구분소유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대리권을 위임받아 입후보했고, 동별 대표자로 당선됐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7호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주택 소유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을 것과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혼인신고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이혼을 통해서만 종료되는 법률혼 관계와 달리 그 성립과 존속에 어떠한 형식과 절차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이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및 선출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는 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재산적 법률문제의 정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 보호는 민사특별법이나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상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특정인이 주택의 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사실혼관계 여부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입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입대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보다는 법적 명확성의 요청이 더 크다고 할 것인 바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를 규율해야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인정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044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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