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과 시공사간의 화해권고결정이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에 미치는 효력
조회수 1,091 등록일 2019-11-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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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경기 고양시 소재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B 종합건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A 조합의 임원들은 A 조합과 B 건설과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1년 B 건설과 사이에 B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 주식회사는 B 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자, B 건설의 A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09,405,51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C 주식회사가 A 조합에 위 금원 상당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A조합과 C 주식회사는 위 금원 중 155,995,63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자, C 주식회사는 A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연대보증계약에 기해 위 금원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즉 이 사건 쟁점은 재판상 효력의 창설적 효력에 근거하여 기존 A 조합과 C 주식회사 간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A 조합의 조합임원들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다.

 

2.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313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위 조합임원들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종전의 추심금채무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추심금채무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 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참조). 여기에서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곧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상실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화해 전 법률관계와 화해 후 법률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이 사건 A 조합을 위하여 B 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C 주식회사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A 조합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추심금채무의 액수를 감액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종전의 추심금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와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추심금채무가 화해채무로 변경된 이 사건에서, 추심금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보증채무는 화해채무를 위하여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어

결국 A 조합과 C 주식회사 사이에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이 임원들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화해권고의 창설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보증채무까지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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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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