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신청기간이 반드시 기간말일 ‘자정’에 만료되는 것인지 여부
조회수 1,324 등록일 2019-11-2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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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서울 은평구 증산동 A 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5. 2. 28.(60일간)로 정하고 분양신청기간을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고,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책자 표지에는 분양신청기간 기재 아래에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 조합은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3. 20.까지(20일간)로 정하고, 분양신청시간을 위와 같이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B는 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A 조합은 B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B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시점인 2015. 3. 20. 오후 6시를 넘어, 오후 7시 30분경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A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B는 분양신청기간은 2015. 3. 20. ‘자정’에 만료되므로 A조합이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 같은 날 오후 6시에 만료된다고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B의 분양신청은 적법하고 따라서 B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A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1심판결 취소)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합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그 분양신청서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제출되어야 유효하고,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면 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조합에게 도달되더라도 유효하다.

위와 같이 A 조합이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정한 것은 우편 제출이 아닌 경우 분양신청기간에 속하는 날이더라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외의 날에만 분양신청서를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날이더라도 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만 분양신청서를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분양신청기간을 ‘30일 이상 60일 이내’ 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이상 분양신청기간을 반드시 일(日)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기간이 특정일의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인 15일과 5시간 경과 후에 만료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도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분양신청기간을 일(日)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상법 제63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분양신청과 같은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봄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보면, 조합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에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이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3. 20.까지(20일간)’로 정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은 조합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3. 20. 오후 6시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사건은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B는 위 주장 외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므로(2009다81203판결), 반대 해석상 분양신청기간은 만료일의 24: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이 반드시 기간말일 24:00에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분양신청기간이 기간말일 오후 6시에 만료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그 시점까지만 분양신청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그 이후 24:00까지는 더 이상 분양신청을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다음날 00:00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면서 그 날을 기준 시점으로 권리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이 법이 정한 분양신청의 기간 내에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의 분양신청업무는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에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위 판결은 조합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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