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엑시트' 속 법 이야기 〈1〉옥상 출입문, 개방해야 하는 것일까?
조회수 852 등록일 2019-11-20
내용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아라 변호사는 조정석, 윤아 주연의 한국적 재난영화로 흥행에 성공한 '엑시트'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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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가스 테러로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여 옥상을 통해 대피하고자 하는 조정석과 임윤아는 힘겹게 옥상에 올라가지만 막상 옥상 출입문이 닫혀 대피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조정석이 힘겹게 올라간 건물의 옥상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을 때, 필자 역시 "왜 이동네 옥상 문은 다 잠가두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조정석에게 크게 공감하며 손에 땀을 쥐고 두 주인공의 대피모습을 바라보았는데요.

 

과연 건물주에게는 옥상 출입문을 개방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소방법에서는 피난 시설이나 방화벽 등을 폐쇄,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상에서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피난 시설이라고 하는 5층 이상의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 일부 건물에만 옥상 출입문에 대한 개방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엑시트'처럼 재난상황이나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옥상 출입문을 항시 개방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방법과 건축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옥상 출입문 개방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 옥상 출입문 개방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2월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개폐장치를 옥상 문에 설치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는데요. 이 법 조항의 경우에도 법 조항이 추가된 이후인 2016년 3월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안전'때문인데요. 경찰이나 교육당국의 경우 옥상에서의 추락 사고나 폭행 사건 등 옥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셈인데요.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방법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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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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