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조회수 1,248 등록일 2019-11-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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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은 2013. 6.경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B 이다.

한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C는 원고 A 회사와 함께 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보상금액을 400만원으로 정하여 C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하였고, 원고 A 회사는 피고 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A 회사에게, ‘A는 이 사건 재결 당시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함께 요구하였고 C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A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은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A의 재결신청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A에 대한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위 감정평가법인은 A와 C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액을 400만원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2. 원고 A의 주장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의 협의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적법하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시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와 C는 B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은 B와의 사이에서 A와 C 회사 등 두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B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양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와 C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액을 함께 감정평가한 후 보상액을 정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는 원고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와 대표이사 및 주소가 동일할 뿐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도 C에 대하여만 재결을 신청하였던바(재결신청 이후 피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와 C 두 회사의 보상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적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하되,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인을 공동 피보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결의 과정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인을 각각의 피보상자로 하는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에 대한 재결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8. 8. 21.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여 원고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작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결신청을 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동일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두 주식회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간과하고 그 중 하나의 회사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실수를 범하였다.

이는 종종 재결을 신청하면서 법인과 그 대표를 혼동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함께 종종 발생한다.

조합에서는 (수용)재결의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와 혼동하여 수용재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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