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로 보는 법 이야기 〈1〉샛별이와 철수를 통해 살펴보는 친생자 추정의 문제
조회수 1,017 등록일 2019-11-07
내용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관계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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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결혼식 이전에 ‘새 생명’의 선물을 받는 예비 부모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행운의 커플이 ‘힘을내요, 미스터 리’ 영화 속에도 있습니다.

희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혜영과 철수의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혜영의 뱃속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샛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이가 철수와 혜영의 아이라는 것은 철수도 알고 혜영이도 알고 하느님도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도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친생 추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혼인 중에 포태하거나, 혼인 성립(혼인신고의 날을 의미)의 날로부터 200일(최단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난 자에게만 친생 추정의 효과가 미치므로, 혼인 신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한데, 혼인신고라는 잣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니 다소 당황스러운 제도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夫)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생 추정의 효과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단기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에 의해서만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위 친생 부인의 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소기간의 제한도 없음)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면, 철수와 혜영이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샛별이는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철수가 샛별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녀관계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고 200일 뒤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될 것이고, 200일이 채 안되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철수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부녀관계가 인정됨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둘도 없는 부녀지간인 철수와 샛별이가 더 이상은 슬픈 일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처럼 쭉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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