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상가조합원들의 조합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조회수 1,311 등록일 2019-11-0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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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D재건축조합은 서울의 D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다. 

A는 D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D조합의 상가조합원이다. 

D조합은 2018년 8월 1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청산금액 분배 등을 안건으로 하는 해산총회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9월 8일 조합해산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의 제8호 안건은 ‘청산금액 배분 기준 및 지급방법의 건’이었는데, D조합에 남아 있는 잔여재산을 상가조합원들에게는 배분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들에게만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1안과 아파트조합원들과 상가조합원들에게 모두 분배하기로 하는 2안이 각 상정되었다. 

위 두 가지 안 중 서면결의 포함 185표 중 1안 163표, 2안 17표, 기권과 무효 5표로 제1안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A를 포함한 상가조합원들은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상가조합원들만 배제한 것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그 총회 결의에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조합은 우선 위 총회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아파트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에 분담금을 부담한 반면 상가조합원들은 분양계약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바 없으며,

아파트조합원들은 이주비를 각자 충당한 반면, 상가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금을 특별히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여재산은 분담금을 납부한 아파트조합원들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맞거나,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변경과 관계없는 총회 결의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D조합은 2018년 8월 16일자 대의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총회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를 하기로 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여 D조합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그리고 “D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상가소유자들과 무상으로 종전 상가보다 넓은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이에 기해 상가조합원들이 분담금 없이 상가를 분양받게 된 것이며, D조합은 상가조합원들이 공유하던 상가 대지 위에 건축된 신축 상가의 지하층과 3층을 일반에 분양해 수익을 올렸으므로 상가조합원들이 잔여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가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도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배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전체 조합원 204명 중 상가조합원이 단 6명인 상황에서 잔여재산을 아파트조합원에게만 분배하는 1안과 상가조합원에게도 분배하는 2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다수인 아파트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1안으로 결의할 것이므로 이러한 안건 상정 및 결의는 상가조합원들의 조합정관에서 정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조합의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선고 2019가합 506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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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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